대상
-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특례 미적용 | 특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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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원) | 표준 세율(%) | 특례 세율 | 감면액(원) | 감면율(%) |
6천만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 | 50 |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3~7.5만 | 38.5~50 |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 7.5만~15만 | 26.3~38.5 |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15~18만 |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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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