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부동산위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근거 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신고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1])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의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 계약기간
신고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3]으로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계도 기간[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
-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
-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