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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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 |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 | ||
== 검토 배경 == | |||
* '''<nowiki/>'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 | |||
**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 |||
**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ref>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6)11.6 (‘17)8.1 (‘18)5.9 (‘19)4.1 (‘20)7.9</ref> | |||
* '''금년'''중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노력'''<ref>「가계대출 관리방안(‘20.11월)」, 「3080<sup>+</sup> 공급대책(‘21.2월)」 등</ref>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
== | == 세부 방안 == |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 |||
** '''<nowiki/>'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 |||
** '''<nowiki/>'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
** 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 | |||
***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ref>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 검토</ref>하여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 | |||
** ②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22.1월) | |||
***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 |||
** ③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22.1월) | |||
*** (현행)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 | |||
***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 |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 |||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ref>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ref> | |||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ref>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ref> |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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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sup>*</sup>'''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sup>*</sup>'''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 ||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 ||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ref>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ref>(‘22.7월)으로 '''하향 조정''' | ****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ref>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ref>(‘22.7월)으로 '''하향 조정''' | ||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sup>*</sup>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sup>*</sup>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
***** | ***** *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 ||
***** | ***** *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 ||
***** | ***** *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 | ||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 *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 ||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 **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 ||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ref>(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ref> '''추진''' | **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ref>(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ref> '''추진'''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 ||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 **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 ||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 ***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 ||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 ***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 ||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 ***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 ||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ref>(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ref>(‘21.7월) | **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ref>(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ref>(‘21.7월) | ||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 | **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ref>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ref>(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ref>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ref>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ref>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ref>(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ref>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ref>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ref>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ref>'''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ref>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ref>'''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 ||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ref>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ref> | **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ref>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ref> | ||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 *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 ||
**'''청년층'''(만39세이하<ref>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ref>)'''·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ref>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ref> 도모 | ** '''청년층'''(만39세이하<ref>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ref>)'''·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ref>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ref> 도모 | ||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ref>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예정</ref> 연계 방안 추진 | **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ref>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예정</ref> 연계 방안 추진 | ||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 *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 ||
==추가 검토과제== | == 추가 검토과제 == | ||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 *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 ||
**'''(현행)'''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LTV·DTI 혜택 지원'''중 | ** '''(현행)'''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LTV·DTI 혜택 지원'''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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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ref>非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담보대출(영농자금), 상가담보대출(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 취급시 애로심화 우려</ref> |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ref>非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담보대출(영농자금), 상가담보대출(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 취급시 애로심화 우려</ref> | ||
**'''(현행)''' '''非주담대 중 상당부분'''(농지담보·상가담보 등)은 '''사업자금용도'''임에도 불구,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ref>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토지 등에 대한 가계대출(非주담대)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향</ref>하는 관행 | ** '''(현행)''' '''非주담대 중 상당부분'''(농지담보·상가담보 등)은 '''사업자금용도'''임에도 불구,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ref>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토지 등에 대한 가계대출(非주담대)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향</ref>하는 관행 | ||
**'''(개선)'''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보완''' | ** '''(개선)'''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보완''' | ||
**'''(예시)'''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을 위한 보완 선행 필요사항 | ** '''(예시)'''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을 위한 보완 선행 필요사항 | ||
***①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은 LTV·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유도 | *** ①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은 LTV·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유도 | ||
***②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신규 마련 | *** ②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신규 마련 | ||
***③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 | *** ③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 | ||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개선 지속 도모''' | *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개선 지속 도모''' | ||
**'''(현행)''' '''상환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은 '''자산시장 쏠림'''을 통한 '''변동성을 유발할 부작용 내포''' | ** '''(현행)''' '''상환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은 '''자산시장 쏠림'''을 통한 '''변동성을 유발할 부작용 내포''' | ||
**'''(개선)''' DSR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관행 변화'''를 보아가며, '''불요불급한 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 '''(개선)''' DSR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관행 변화'''를 보아가며, '''불요불급한 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
==향후 일정== | == 향후 일정 == | ||
*'''(~'21.6월)'''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 * '''(~'21.6월)'''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 ||
*'''('21.7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21.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정비 | * '''('21.7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21.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정비 | ||
*'''('21.7~‘23.7월)''' '''중장기 과제'''(’22~‘23년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 | * '''('21.7~‘23.7월)''' '''중장기 과제'''(’22~‘23년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 | ||
==원문== | == 원문 ==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docs/109 금융위원회「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발표 (DSR 규제 강화)]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docs/109 금융위원회「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발표 (DSR 규제 강화)] | ||
==각주== | == 각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