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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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과(금감원)''' | | !'''소관과(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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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5"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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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은행권 가계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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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감독규정 개정 | | |감독규정 개정 |
| |‘21.下 | | |‘21.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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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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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5"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 colspan="5"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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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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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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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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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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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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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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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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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3"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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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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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구 분'''
| |
| !'''‘15.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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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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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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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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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Q'''
| |
| !'''‘19.4Q'''
| |
| !'''‘20.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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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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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Q'''
| |
| !'''‘20.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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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olspan="3" |가계신용
| |
| |10.9
| |
| |11.6
| |
| |8.1
| |
| |5.9
| |
| |3.9
| |
| |4.1
| |
| |4.6
| |
| |5.2
| |
| |7.0
| |
| |7.9
| |
| |-
| |
| !
| |
| ! colspan="2" |가계대출
| |
| |11.0
| |
| |11.6
| |
| |7.9
| |
| |5.6
| |
| |3.8
| |
| |4.0
| |
| |4.8
| |
| |5.3
| |
| |7.0
| |
| |8.3
| |
| |-
| |
| !
| |
| !
| |
| !주담대
| |
| |14.0
| |
| |12.1
| |
| |7.6
| |
| |4.9
| |
| |4.3
| |
| |4.3
| |
| |5.7
| |
| |6.4
| |
| |7.2
| |
| |8.0
| |
| |-
| |
| !
| |
| !
| |
| !기 타
| |
| |7.5
| |
| |10.9
| |
| |8.3
| |
| |6.5
| |
| |3.1
| |
| |3.6
| |
| |3.8
| |
| |4.0
| |
| |6.8
| |
| |8.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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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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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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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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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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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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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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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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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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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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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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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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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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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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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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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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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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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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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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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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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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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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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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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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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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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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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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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평가지표'''
| |
| !'''산 식'''
| |
| !'''평가내용'''
| |
| |-
| |
| !가계대출 위험도
| |
|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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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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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계대출 연체율
| |
| |연체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
|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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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계대출 증가율
| |
|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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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
| |-
| |
| !高DSR 비중
| |
| |高DSR<ref>70% 또는 90% 이상 비중</ref>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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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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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계대출구조개선도
| |
|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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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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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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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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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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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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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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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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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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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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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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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ref>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ref>)과 여전사 지급보증<ref>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ref>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
|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ref>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ref>과 동일한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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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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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 |
|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ref>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ref>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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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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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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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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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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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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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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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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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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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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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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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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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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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분
| |
| !'''현 행'''
| |
| !'''1단계'''(‘21.7월)
| |
| !'''2단계'''(‘22.7월)
| |
| !'''3단계'''(‘23.7월)
| |
| |-
| |
| !'''주담대'''
| |
| |투기‧과열지구
| |
| | |
| 9억원 초과 주택
| |
| |①全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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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 초과 주택
| |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 | rowspan="2" |총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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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억원 초과
| |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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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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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유지)
| |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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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억원 초과
| |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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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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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용대출'''
| |
| |연소득 8천초과
| |
| | |
| & 1억원 초과
| |
| |②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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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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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
|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
|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
|
| |
|
|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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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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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 |
|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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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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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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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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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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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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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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