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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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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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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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추진배경 ====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 주요내용 ====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ref>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ref>)과 여전사 지급보증<ref>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ref>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ref>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ref>과 동일한 40% 적용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ref>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ref>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 주요내용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f>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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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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