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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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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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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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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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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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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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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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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 |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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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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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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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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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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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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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ref>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ref>)과 여전사 지급보증<ref>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ref>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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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ref>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ref>과 동일한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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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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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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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ref>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ref>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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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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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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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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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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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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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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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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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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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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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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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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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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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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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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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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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2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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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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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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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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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全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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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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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총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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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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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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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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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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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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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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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8천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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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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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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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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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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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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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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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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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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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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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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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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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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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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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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