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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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 ||
==특징== | |||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ref>다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경우 대부분 건폐율~용적율은 20%~80%</ref>''' | |||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 | |||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 | |||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 | |||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 | |||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 | |||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 | |||
*'''4층 이상 건축 가능''' |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 |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 | |||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 |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 | |||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 | |||
==투자 가치== | ==투자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