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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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3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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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물]]

2022년 6월 7일 (화) 22:40 기준 최신판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2조 제3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