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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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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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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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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표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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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유사한 일련의 토지들 중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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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지역 비슷한 환경의 토지들의 표준가격 혹은 평균 가격으로 참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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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방법]] 중 [[공시지가기준법]]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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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 A라는 지역 농지 표준지공시지가가 평당 30만 원이라면 그 인근 농지들이 대략 30만원 내외라고 가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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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이나 보상 등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며 '''개별지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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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지번을 검색할 순 없고 그 지역에 미리 정해진 표준지의 공시가격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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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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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개별 토지의 용도, 도로나 교통 여건, 규제 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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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표준지보다 개별토지의 가치가 높으면 더 높게 산정되고, 낮으면 더 낮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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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인별 차이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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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부과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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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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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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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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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매년 수백건의 상향 및 하향 이의제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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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데 방해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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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토지의 지번을 입력해서 공시지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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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율== | | ==공시지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