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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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부동산계산기.com/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바로가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바로가기'''] | ||
*국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 * 국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 ||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일정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한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2%정도의 이자가 주어진다. | *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일정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한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2%정도의 이자가 주어진다. | ||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매입 후 즉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만기가 5년이므로 즉시 매도를 하기 위해선 할인을 하는 것이다. 즉 은행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5년 뒤에 만기될 내 채권을 미리 구매해주는 식인데 이 수수료를 할인율이라 한다. | *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매입 후 즉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만기가 5년이므로 즉시 매도를 하기 위해선 할인을 하는 것이다. 즉 은행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5년 뒤에 만기될 내 채권을 미리 구매해주는 식인데 이 수수료를 할인율이라 한다. | ||
==매입 금액== | == 매입 금액 == | ||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비율만큼 매입하여야 한다. | *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비율만큼 매입하여야 한다. | ||
*계산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즉 5천원 이하는 버리고, 5천원 이상은 올린다. | * 계산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즉 5천원 이하는 버리고, 5천원 이상은 올린다. |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
*[http://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 [http://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
*[http://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 [http://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
===매입 기준 | === 매입 기준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건물 형태 | ||
! | !시가표준액 | ||
!지역 | !지역 | ||
!매입률 | !매입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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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할인율 == | |||
==할인율== |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시하는 할인율]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시하는 할인율] | ||
* | *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일 공시한다. 부동산계산기의 '[http://부동산계산기.com/bond 국민주택채권 계산기]'에서는 매일 고시되는 이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할인료를 계산해준다. | ||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매입 후 즉시 매도하고 그 매도에 드는 비용을 청구한다. 부동산계산기의 '[http://부동산계산기.com/register 등기비용 계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전액 할인한다고 가정하고 그 할인료를 포함해서 보여준다. | *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매입 후 즉시 매도하고 그 매도에 드는 비용을 청구한다. 부동산계산기의 '[http://부동산계산기.com/register 등기비용 계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전액 할인한다고 가정하고 그 할인료를 포함해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