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신DTI 도입 방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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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
*'''적용대상''' =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 '''적용대상''' =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
==소득 산정 방식== | == 소득 산정 방식 == |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sup>➊</sup>'''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sup>➋</sup>''', '''신고소득<sup>➌</sup>'''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sup>➊</sup>'''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sup>➋</sup>''', '''신고소득<sup>➌</sup>'''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
**2개년 |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ref>2년간 소득 중 1개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ref>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
**다만, 차주가 증가한 |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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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ref>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ref>에는 '''[[인정소득|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ref>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ref>에는 '''[[인정소득|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 ||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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