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신DTI 도입 방안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
**2개년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ref>2년간 소득 중 1개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ref>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
**다만, 차주가 증가한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 ||
==부채 산정방식== | == 부채 산정방식 == |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 ||
===모든 | ===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 반영 === | ||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 ||
➊ '''원금 분할상환''' | ➊ '''원금 분할상환''' | ||
*분할상환 개시<ref>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ref>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 분할상환 개시<ref>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ref>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 |||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 |||
|} | |} |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ref>원금 중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ref>'''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ref>원금 중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ref>''' |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
|} | |} | ||
➌ '''원금 일시상환''' | ➌ '''원금 일시상환''' |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
|} | |} | ||
➍ '''중도금 및 이주비'''<ref>중도금․이주비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에는 新DTI를 적용하지 않되, 이미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이주비대출을 차주의 부채에 포함하여 新DTI 산정</ref> | ➍ '''중도금 및 이주비'''<ref>중도금․이주비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에는 新DTI를 적용하지 않되, 이미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이주비대출을 차주의 부채에 포함하여 新DTI 산정</ref> |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ref>중도금 및 이주비(2~3년)는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로 주택준공 이후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ref>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ref>중도금 및 이주비(2~3년)는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로 주택준공 이후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ref>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
➎ '''잔금대출''' | ➎ '''잔금대출''' |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
➏ '''이자 상환액''' | ➏ '''이자 상환액''' |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ref>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1%p</ref>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ref>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1%p</ref>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 ||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ref>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ref>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 ||
154번째 줄: | 156번째 줄: | ||
|} | |} | ||
===다주택자 만기 제한=== | === 다주택자 만기 제한 === | ||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
==각주==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