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신DTI 도입 방안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5번째 줄: 15번째 줄: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ref>2년간 소득 중 1개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ref>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경우<ref>2년간 소득 중 1개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ref>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57번째 줄: 57번째 줄: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부채 산정방식==
== 부채 산정방식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
===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 반영 ===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➊ '''원금 분할상환'''
➊ '''원금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ref>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ref>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분할상환 개시<ref>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ref>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ref>원금 중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ref>'''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ref>원금 중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ref>'''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
➌ '''원금 일시상환'''
➌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
➍ '''중도금 및 이주비'''<ref>중도금․이주비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에는 新DTI를 적용하지 않되, 이미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이주비대출을 차주의 부채에 포함하여 新DTI 산정</ref>
➍ '''중도금 및 이주비'''<ref>중도금․이주비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에는 新DTI를 적용하지 않되, 이미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이주비대출을 차주의 부채에 포함하여 新DTI 산정</ref>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ref>중도금 및 이주비(2~3년)는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로 주택준공 이후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ref>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ref>중도금 및 이주비(2~3년)는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로 주택준공 이후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ref>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➎ '''잔금대출'''
➎ '''잔금대출'''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➏ '''이자 상환액'''
➏ '''이자 상환액'''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ref>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1%p</ref>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ref>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1%p</ref>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ref>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ref>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154번째 줄: 156번째 줄:
|}
|}


===다주택자 만기 제한===
=== 다주택자 만기 제한 ===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
청년층․신혼부부,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2주담대 보유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 강구
 
* 청년층<ref>만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ref>,신혼부부<ref>혼인기간이 5년 이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혼인기간에 관한 사항을 준용)</ref> 등에 대한 장래소득 인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한도 상향 조정
**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증액 기준 마련
** 또한,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여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
*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된 차주에 대해 新DTI를 완화 적용
** 기존 주택을 즉시처분(예 : 주택매매계약서 제출)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ref>당행 대출 : 실제 이자상환액, 타행 대출 :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액</ref>만 반영
*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약정<ref>투기지역 소재 신규 대출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2년내 처분조건) 준용</ref>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 미적용
*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ref>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착공 신고일 기준을 사용</ref>의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新DTI 적용을 배제
* 기존 주담대가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DTI 비율과 동일하게 인정


==각주==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