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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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종류 ==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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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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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 △ : 시도별 조례확인 / ▲ : 제한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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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분류:건축물]]

2022년 6월 7일 (화) 22:50 기준 최신판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용도 지역[편집 | 원본 편집]

용도 세부용도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허용 / △ : 시도별 조례확인 / ▲ : 제한적 가능)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