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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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
**1. 공동주택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2)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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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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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재건축
* 재건축
*[[재건축 연한]]
* [[재건축 연한]]
*리모데링
* 리모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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