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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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1. |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 ||
**2. |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 ||
**3. |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 ||
*② 영 |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 ||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
**2. |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
***가. |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
*③ 영 |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 |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 ||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 |||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 |||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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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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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재건축 | * 재건축 | ||
*[[재건축 연한]] | * [[재건축 연한]] | ||
*리모데링 | * 리모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