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구분==
== 구분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
== 절차 ==


*입안
* 입안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결정
* 결정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사업시행
* 사업시행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세금==
== 세금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nowiki/>' 추가납부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nowiki/>' 추가납부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