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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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의 원인 ==
== 물권변동의 원인 ==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상속([[민법 제100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유실물습득([[민법 제253조]]),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 민법 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판결([[민법 제187조]])에 따른 경우도 있다.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상속(민법 제100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유실물습득(민법 제253조),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 민법 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판결(민법 제187조)에 따른 경우도 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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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에 따라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 그 밖에는 판례에서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는 판례에서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원칙이 인정된다.
*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원칙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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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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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


* 물권행위는 그것만으로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권행위 등에 부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물권행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대판 75다1394]])
* 물권행위는 그것만으로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권행위 등에 부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물권행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대판 75다1394)
* 또한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이 원상태로 복귀하는지가 문제되는데(유인성 ·무인성 문제),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봅니다.([[대판 75다1394]])
* 또한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이 원상태로 복귀하는지가 문제되는데(유인성 ·무인성 문제),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봅니다.(대판 75다1394)


== 부동산등기 일반론  ==
== 부동산등기 일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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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의 종류에는 ① 토지대장, ② 임야대장, ③ 건축물대장이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71조]] 및 [[건축법 제38조]])
* 대장의 종류에는 ① 토지대장, ② 임야대장, ③ 건축물대장이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71조]] 및 [[건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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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제목=※ 부동산등기부와 대장(臺帳)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 절차|내용=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2001다37910]])}}
{{안내문|제목=※ 부동산등기부와 대장(臺帳)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 절차|내용=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2001다37910)}}


=== 등기절차 ===
===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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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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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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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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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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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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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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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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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2항)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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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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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대판 96다16896]]), 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의 포기도 있어야 한다.
*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대판 96다16896), 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의 포기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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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混同)
|혼동(混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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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1항)
**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1항)
*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2마745]])
*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2마745)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2항 참조)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2항 참조)
* 점유권이 본권과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3항 참조)
* 점유권이 본권과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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