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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목적==
== 목적 ==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 구성 ==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총직
* 총직
*물권
* 물권
*채권
* 채권
*친족
* 친족
*상속
*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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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관계==
==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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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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