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목적 ==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3번째 줄: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목적 ==
==목적==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 ==
==구성==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총직
*총직
* 물권
*물권
* 채권
*채권
* 친족
*친족
* 상속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19번째 줄: 19번째 줄: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관계 ==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br />
<br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5일 (토) 18:54 기준 최신판

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총직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법률요건법률효과

법률관계[편집 | 원본 편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