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위키
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5일 (토) 18:53 판 (새 문서: '''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목적 ==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목적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총직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법률요건법률효과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