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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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5일 (토) 18: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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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총직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법률요건법률효과

법률관계[편집 | 원본 편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