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