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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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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