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1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