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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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