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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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