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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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2. 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