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8조(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