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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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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