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67조(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