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 10. 15.>
    •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본조신설 2011. 5. 19.]
  • [제목개정 2014. 10. 15.]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