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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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6일 (일) 23:48 판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기능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대리권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1]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2]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3]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 행위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인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참고 문헌

각주

  1. 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
  2.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3. 대판 2007다7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