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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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ref>공인중개사 32회 1차 50번</ref> |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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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 각주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