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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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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