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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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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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
80번째 줄: | 78번째 줄: |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
==조건 성취의 효과== |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