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5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21:5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