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일반원칙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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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유효이용의 원칙]]'''<ref>객관적 양식과 통상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최고 최선의 사용 방법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사용방법</ref>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음 | *'''[[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유효이용의 원칙]]'''<ref>객관적 양식과 통상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최고 최선의 사용 방법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사용방법</ref>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음 | ||
**'''이전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이전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
**''' | **'''보족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
**'''분담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분담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
**'''연결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연결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