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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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
==종류== | == 종류 == | ||
* [[조정대상지역]] | |||
* [[투기과열지구]] | |||
* [[투기지역]] | |||
== | == 비교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구분 | ||
! | !투기지역 | ||
! | !투기과열지구 | ||
! | !조정대상지역 | ||
|- | |- | ||
| | |'''법령''' | ||
| | | | ||
* |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
* | *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
| | | | ||
* | * 주택법 제63조 | ||
*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 | ||
* | * 주택법 제63조의2 |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
|- | |- | ||
|'''지정''' | |||
| | '''기준''' | ||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 (선택요건) | |||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 (선택요건) | |||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 (선택요건) | |||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 | |- | ||
| | |'''지정''' | ||
'''절차''' | |||
|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 |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