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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수 포함 여부==
==세금 관련==
{| class="wikitable"
 
! colspan="2" |취득세
===양도소득세===
! colspan="2" |양도세
 
|-
==== 공통 ====
|20.8.11. 이전 취득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20.8.12. 이후 취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20.12.31. 이전 취득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21.1.1. 이후 취득
|-
| style="text-align:center;" |포함 안됨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포함'''
| style="text-align:center;" |포함 안됨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포함'''
|}


*'''취득세'''
==== 2021년 1월 이후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양도세'''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6월 이후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양도세 중과===
{| class="wikitable"
!
!2021년 6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그 이전
|-
|중과세율
|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이상 보유 시 60%
|
 
*조정대상지역 50%
==== 2021년 6월 이전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그 외 기본세율
*그 외 기본세율
|
*1년 이내 보유 시 50%
*2년 이내 보유 시 40%
|-
|중과대상 지역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역 제한 없음
|-
|중과대상 기간
|'''전체'''
|기간 제한 없음
|2년 이내 보유
|-
|그 외
|'''해당 없음'''
|기본세율
|기본세율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2021년 전후의 일시적 2주택 적용 비교'''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
*부과하지 않음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전제
|+
! colspan="2"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 colspan="2" |구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 외 기본세율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
|-
!구분
| colspan="2" |취득세율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인 경우
|
|'''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인 경우'''
*멸실 전 1~3%
*멸실 후 4%
|
*없음
|-
|-
!일시적 2주택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비과세 인정 요건
|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분양 계약 체결일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ref>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
|-
|'''근거'''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원 조합원은 적용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
*없음
|-
|-
|'''조건'''
| rowspan="2" |주택 수 산정
|비과세 판단 시
| rowspan="2" |
*주택 수 포함
|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포함 안 됨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중과세 판단 시
|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1년 양도부터 포함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특이사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조건 없음
* 없음
|}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분양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과하지 않음'''
|-
 
| colspan="2" |재산세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
{{틀:입주권과 분양권}}
*토지분 재산세
 
|
==각주==
*없음
<references />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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