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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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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