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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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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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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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없음
*장특공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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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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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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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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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없음
*장특공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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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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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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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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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없음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장특공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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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일) 10:56 기준 최신판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실제 현황 주택 상가 주택 상가
양도세 계산시 주택 주택 주택 상가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2022년 1월 1일부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실제 현황 주택 상가 주택 상가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이하)

주택 주택 주택 상가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

주택 상가 주택 상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특공 최대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특공 최대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