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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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개요== | == 개요 ==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 |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
* |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
* |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
===[[상속재산 평가]]=== | === [[상속재산 평가]] ===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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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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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
==[[증여세]]와의 차이== | ==[[증여세]]와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