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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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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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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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
==과세가액== | == 과세가액 == |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
==상속재산공제== | == 상속재산공제 == |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
*'''기타 인적공제''' | * '''기타 인적공제''' |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
*'''기초공제:''' 2억원 | * '''기초공제:''' 2억원 |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
*''' |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 ||
95번째 줄: | 91번째 줄: | ||
*[[증여세]] | *[[증여세]]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103번째 줄: | 96번째 줄: |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