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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세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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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상속재산공제==
== 상속재산공제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기타 인적공제'''
*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기초공제:''' 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상속공제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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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인 상속순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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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같이 보기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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