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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개요 ==
==개요==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세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상속재산 평가]] ===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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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저당권·임대차 평가 ====
====저당권·임대차 평가====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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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상속재산공제==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상속공제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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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인 상속순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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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같이 보기 ==
<references />
<references />

2022년 4월 16일 (토) 17:38 기준 최신판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세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상속재산가액[편집 | 원본 편집]

상속재산가액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상속재산 평가[편집 | 원본 편집]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편집 | 원본 편집]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편집 | 원본 편집]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과세가액[편집 | 원본 편집]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상속재산공제[편집 | 원본 편집]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증여세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