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
| |
|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적용== |
| *적용 예)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함
| |
|
| |
|
| ==대상 범위 및 금액== | | ===경매=== |
|
| |
|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 class="wikitable"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구분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기준 금액
| |
| |-
| |
| |
| |
| *서울특별시 | |
| |1억원 5천만원 이하
| |
| |-
| |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
| *세종특별자치시
| |
| *용인시 및 화성시 | |
| |1억원3천 이하
| |
| |-
| |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 |7천만원 이하
| |
| |-
| |
| |
| |
| *그 밖의 지역 | |
| |6천만원 이하
| |
| |}
| |
| | |
| ===우선변제금액===
| |
| {| class="wikitable"
| |
| ! colspan="2" |지역
| |
| !소액임차보증금
| |
| |-
| |
| ! colspan="2" |서울특별시
| |
| !5,000만원
| |
| |-
| |
| ! rowspan="3" |인천광역시
| |
| |강화군, 옹진군
| |
| !2,000만원
| |
| |-
| |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 |
|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
| !2,300만원
| |
| |-
| |
| |그 밖의 지역
| |
| !4,300만원
| |
| |-
| |
| ! colspan="2"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 |
|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
| !4,300만원
| |
| |-
| |
| ! rowspan="2" |시흥시
| |
| |반월특수지역
| |
| !2,000만원
| |
| |-
| |
| |그밖의 지역
| |
| !4,300만원
| |
| |-
| |
| ! rowspan="2" |남양주시
| |
|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 |
|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 |
| !4,300만원
| |
| |-
| |
| |그밖의 지역
| |
| !2,000만원
| |
| |-
| |
| !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
| 부산/울산광역시
| |
| |군지역
| |
| !2,000만원
| |
| |-
| |
| |그밖의 지역
| |
| !2,300만원
| |
| |-
| |
| ! colspan="2"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
| !2,300만원
| |
| |-
| |
| ! colspan="2" |그밖의 지역
| |
| !2,000만원
| |
| |}<br />
| |
| | |
| == 적용 ==
| |
|
| |
|
| ===LTV 산정=== | | ===LTV 산정=== |
|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 공제]]'''라고 한다.
| |
|
| |
|
| *은행에서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은행에서도 차주의 부실 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대출 시 (전체방수 - 1)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액 산정
| |
|
| |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
| |
|
| ===경매=== | | ==대상 범위 및 금액== |
|
| |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우선변제금액===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 | |
| ==각주== | |
| <references />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