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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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
* | *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해주는 제도 | ||
==적용== | |||
===LTV 산정=== | |||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 공제]]'''라고 한다. | |||
*은행에서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 |||
*은행에서도 차주의 부실 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대출 시 (전체방수 - 1)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액 산정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
===경매===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대상 범위 및 금액== | ==대상 범위 및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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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
|1억원 | |1억원 1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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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
*용인시 및 화성시 | *용인시 및 화성시 | ||
| | |1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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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 | |6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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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그 밖의 지역 | ||
| | |5천만원 이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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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그밖의 지역 | ! colspan="2" |그밖의 지역 | ||
!2,000만원 | !2,000만원 | ||
|} | |}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