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임대주택/거주요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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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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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 적용 지역: 조정대상지역
* 대책 발표: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적용 시작일자: 2018년 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
**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즉시 적용됨


1
== 적용 내용 ==
[[
1


===  
=== 적용 전 ===
==== 제목 ====
 
===== ĴĵĶķĹĺĻļĽľŁłŃńÑñŅņŇňÓóÒòÔôÖöÕõǑǒŌōŎŏǪǫŐőŔŕŖŗŘřŚśŜŝŞşŠšȘșȚțŤťÚúÙùÛûÜüŨũŮůǓǔŪū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제점:'''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적용 후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계산법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를 체크하고 계산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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