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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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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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관련 법령==


==납부 시기==
*소득세법


*'''예정 신고·납부'''
== 세율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확정 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세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과표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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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만원
|2,540만원
|-
|-
|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42%
|42%
|3,540만원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납부 시기==


==세액 계산 흐름도==
*'''예정 신고·납부'''
{| class="wikitable"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양 도 가 액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정 신고·납부'''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
|-
!필 요 경 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감면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187번째 줄: 99번째 줄: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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