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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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f> |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f> | ||
==법률 근거== | == 법률 근거 == |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관련 계산기== | == 관련 계산기 ==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