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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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 종류 ==
==종류==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특징'''
'''특징'''


* 보증료가 가장 저렴
*보증료가 가장 저렴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


* 현재 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 4분기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보증료'''
'''보증료율'''


* 연 0.07%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보증료율 우대대상<ref>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ref> : 연 0.02%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특징'''
'''특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
* 보증료 차등(임대인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고려)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료'''
'''보증료'''


* 연 0.115% ~ 0.154%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특징'''
'''특징'''


*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
*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
*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보증료'''
'''보증료'''


* 연 0.192%
*연 0.192%

2021년 7월 20일 (화) 09:44 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종류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특징

  • 보증료가 가장 저렴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

가입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보증료율 우대대상[1] : 연 0.0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특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
  •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가입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료

  •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
  •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특징

  •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
  •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

가입 조건

  •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
  •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보증료

  • 연 0.192%
  1.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