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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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사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2: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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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