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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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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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60세(10),65세(20),70세(3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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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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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60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참고 문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예외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재산세 중복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위키백과를 기반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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